​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결정

2016-11-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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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검찰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법원이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자신의 변호인 이외에 타인과 만나지 못하도록 면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22일 검찰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말을 맞추는 등 수법으로 각종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은 또 검찰의 신청에 의해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 등을 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열하거나 이를 받는 것을 금지 또는 압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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