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까지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농업·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57%~64%, 차상위계층은 78%, 기초수급자는 88%까지 지원해 준다.
주택 일반가입자의 경우 2~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전파시 4500만(단독주택 50㎡이하 기준)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