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홍모(44)씨와 던롭타이어코리아 대표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현모(75) 회장은 1981년 8월 A교역업체를 설립했다.
A사는 1996년 일본 던롭과 스포츠용품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홍 대펴는 A사가 던롭 제품 수입·판매 수익을 챙기려 B업체를 통해 제품 수입·판매 통로를 바꾸고 B사를 통해 대신 제품을 수입·판매해 16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매출 감소로 2005년 던롭 제품 수입·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홍 대표의 범행에는 그의 아들 홍씨와 사위 이씨도 가담했다.
2011년 1월 이씨는 매출이 줄어든 A업체의 해산을 청구하자 다음 달엔 던롭스포츠코리아를 설립한 홍씨가 B업체의 골프용품 영업 부분을 양도가액 214억원에 양도받았다.
이에 현 회장의 아들 현모(46)씨는 기업 탈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고법은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홍 대표의 상속인들이 A사에 1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