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DNA 분석을 통해 영구미제로 묻힐 뻔한 성폭행 사건 범인이 10년 만에 검거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택에서 흉기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바지에서 A씨의 정액을 채취했다. 그러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관련기사경찰, '성폭행 혐의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소환조사대법원 "성폭행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무겁게 처벌"…강간치상죄 법리 재확인 이후 A씨는 범행 10년 만인 올해 8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DNA 채취 대상자가 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성폭행 #창원지검 마산지청 #DNA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