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무허가 조업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이 확정된~폐기 장면[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을 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23일 오후2시께 폐기처분 되었다.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는 지난해 12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9월 항소심을 거쳐 매각판결 확정 이후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 매각을 통해 23일 오후2시 폐기처분 되었다.
군산해경 장인식 서장은 “서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며,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무허가 어선의 경우에도 선박 몰수를 지속 추진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