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2016-1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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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국·이윤승·임형성·고은정·김완규·원용희 의원 시정질의 펼쳐

[최성고양시장]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지난 22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희의에서 6명의 의원(고종국, 이윤승, 임형성, 고은정, 김완규, 원용희)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고종국의원]

◆고종국 의원은 수차례 지적했던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집단취락 개발과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분리 압축장 설치에 대한 저지 등을 질의했다.

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동의 중·대규모 집단취락 주민들은 현재 용적률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건축의 경제성이 낮아 규모 있는 개발이 어렵고 삼송역세권의 경우 건설시행사까지 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을 모으고 있어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화전역세권 대흥관사 마을은 도로계획만 있어 주민들은 소방차 진입과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최근 고양시 3개동(효자동, 신도동, 창릉동)이 겹쳐지는 깊숙한 곳에 은평구에서 재활용 쓰레기분리 압축장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유해시설을 결사반대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대책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은 현재 59개소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 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건물 신축시 기준 용적률 140~150%, 층수는 필로티 설치시 4층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사업 추진이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미리 결정한 시설들로 인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간 합의에 의한 환지방식,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개발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요구를 해소하겠으며, 화전동 대흥관사 마을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중로3-162호선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은평구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은평구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강력반대 입장 표명’을 언론지에 보도, 은평구 부구청장 면담 실시 등 우리시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윤승의원]

◆이윤승 의원은 구 서광백화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의 대책과 단순 일반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조성 등 처우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구 서광백화점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2차례 공사중단을 거치며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까지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로 인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진정내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안전대책 마련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점검만 실시한 채 안이하게 대처한 이유를 물으며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시의 노력과 선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시의 단순 일반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게공간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2014년 제정한 ‘서울시 청소근로자 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양시 자체 ‘고양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최성 시장은 해당 건축물은 10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로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중단 건축물의 취득 또는 철거명령,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 등 대부분의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공사재개 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여 현실적으로 시 차원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긴밀히 협의추진하고 정비계획이 시로 시달되면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안전대책에 대해 시공자에게 폐자재 정리 등의 보수를 요청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선도사업 공모가 진행될 때 건축주, 채권자 등과 협의하고 공모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소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거 수탁업체에게 우리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최근 준공된 가좌도서관 등 신축 공공시설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청소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했고 적정임금 보장, 고용승계, 근로조건 등을 포괄하는 ‘고양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양시와 산하기관의 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임현성의원]

◆임형성 의원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을 언급하고 아파트 실내 내부 벽면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실내 하향식 피난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2015년 6월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옥외탈출용 아파트의 대피시설에 대하여 제안했다.

이 시설은 화재발생 시 베란다를 통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건물의 외벽면에 설치하는 독립된 피난시설로서 바닥 덮개를 열면 아래층과 관리사무소에 자동 연락이 되어 사생활 침해나 치안에도 안정적이며, 건축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고 간단히 조립식으로 설치함으로써 건축비 부담이 적어 미분양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부산해운대 38층 오피스텔 화재사건, 광주광역시 조례, 과천시 조례를 사례로 언급하며 아파트 대피시설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때 옥외탈출용 대피시설을 적극 권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제안했다.

최성 시장은 아파트 대피시설은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설치 의무화된 시설로써 시설구조 및 조건은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인접세대와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 또는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대다수의 아파트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 ‘옥외탈출용 대피시설’이 2015년 6월 인정 고시된 후 1년여 밖에 되지 않았고 화재발생시 기능·구조상의 장·단점에 대한 실제 사례의 검토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우선 방재전문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타·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건축 인·허가시 해당시설 설치 권장 여부와 기존 아파트에 해당시설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 건축법 대피시설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부기관에 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고은정의원]

◆고은정 의원은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시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요구했다.

고 의원은 대책회의 요구사항이었던 일현로와 탄현로의 전신주 지중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조건으로 제시했던 김포~관산간 연결도로 진행상황과 앵골과선교 개선문제를 위한 파주시와의 협의 및 시의 개선방안, 늦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현로와 탄현로 개선공사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일현로는 10단지 동의로 개선공사가 진행중이지만 탄현로의 경우 단지의 주민들이 도로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치 방안 등을 질의했다.

또한 고양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제안하여 208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성 시장은 전신주 지중화는 보도 축소에 따른 보행권 확보를 위해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도폭이 2.5m인 일현로와 탄현로에는 지상변압기와 개폐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에 따라 일현로·탄현로 주출입구 단지 대표들과 지중화 설치를 위해 공동주택 내에 한전시설물 설치 협의를 했으나 거부되어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며, 한전시설물 설치없이 지중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 사전설명 후 일현로 공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공사와 가공선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종합적인 대책위를 만들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아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포~관산간 연결도로에 대해 파주시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LH공사에서는 노선 확정시 연결도로 접속방법에 대해 확정할 계획이며 앵골과선교 개선에 대해서는 파주시, 파주경찰서, 도로관리공단과 계속적으로 협의중이라 했다.

탄현로 도로개선안에 대해서 현재 탄현로 공사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의원님과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제시한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은 탄현동 푸르지오아파트 공사현장의 ‘인도 축소해서 차도를 확장 공사’하고 있는 일현로 및 탄현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사 현장에 위치한 일산동고사거리 일대는 일반학교와 장애인 학교 등이 밀집해 있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 건설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향후 사고위험은 더 증가할 것이라 했다.

이에 공사의 인허가 조건 중 제9항의 ‘인가 이후에도 주민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대표단과 협의하여 해결 추진해야 함’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면 탄현로·일현로 개선공사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교통체증지역이 될 탄현로·일현로 개선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상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님이 출·퇴근 시간에 와서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고 그것이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못해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현재 탄현로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나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의원님과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과 소통을 통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탄현로·일현로 도로 개선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앵골과선교 개선과 김포~관산간 도로 연결을 통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탄현로·일현로를 왕복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 등 교통체증이 최소화되도록 설정했다고 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현로와 탄현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차선 확장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도로부지 내에서 차선을 확보하여 보도를 줄여 차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되었고 줄어든 보도 내에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보도 중앙에 배치된 버스정차대를 후면으로 배치하는 등 최대한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했으며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원용희의원]

◆원용희 의원은 집행부에서 진행한 사업의 행정처리 방식에 대해 몇가지 사례를 들며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우리시의 매칭사업인 행주서원 앞 토지매입 사업에 대해 무리하면서 추진하려 했던 이유를 물었고, 행신종합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것에 대해 국공립과 사립어린이집 간 상생 도모를 위해서도 행신종합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전환의 상징적 요소로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인데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와 전환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행주나루 인근에 건축되고 있는 요양원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실국의 계약직 정책비서를 선임하여 정책방향 등을 제안해주는 역할을 부여하거나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을 계약직 외부 민간전문가로 두는 방안 및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행주서원 앞의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행주서원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토지매입비 6.66억원에 대한 도비 매칭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도로부터 추경예산에 보상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으로 시에서는 매칭비용에 따라 4.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2015년 추경에 2억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토지보상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2015년 12월 사업이 중단되어 도에서 내려준 사업비 2억원을 경기도에 반납한 사안이라 했다. 행신종합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 장애인, 학부모 등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고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초기 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 사안으로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검토한 부분이 아님을 명확히 했으며 장애전담으로 전환할 문제는 시설확대 문제, 인원 축소, 평가 인증 등의 문제로 인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행주동 노인요양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행주외동 점용허가 사항은 2003년 8월 최초로 하천법 관련규정에 의해 농지목적으로 점용허가 처리했으며 2010년 12월 허가만료 이후 2011년 3월 진출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 처리한 사항으로 무단점유, 점용료 등 부적정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8건 중 4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 것이며, 끝으로 외부전문가를 보강하는 것에 대해 현재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출신의 민간전문가로 채용하고 있고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 발생하면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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