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10월 말까지 모두 308건·33억9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농업법인의 세제 지원 이행여부를 집중 조사해 탈루세원 추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농업법인 세무조사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부동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반인들이 매매가 안되는 대신 ‘법인 되파는 식’의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항들이 집중 조사 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 194개소, 2280필지에 대한 실시한 세무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조사 결과 감면기간 내 매각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추징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계획적으로 토지 쪼개기 분할 후 농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자행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원을 추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발굴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