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IP 화두속, 넷마블 뒤늦게 기습 소송 당해…모두의마블vs 부루마블

2016-1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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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마블 제작사 아이피플스, 저작권위반‧부정경쟁행위 들어 ‘소송’

넷마블, “전혀 사실 아니다. 맞소송 통해 명확히 법적 대응” 맞서

업계선, 부루마블 모바일게임 위한 작업 or IP활용 움직임 ‘해석’도

아이피플스가 제시한 부루마블(왼쪽)과 모두의마블(오른쪽)의 도시 블럭의 유사성 비교 이미지.[사진= 아이피플스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 마블’이 출시 3여년만에 뒤늦게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했다.

최근 게임업계 화두인 IP(지적재산권)가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루마불’ 원조제작사가 기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맞서 넷마블 또한 “문제 될게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 맞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루마불’의 원조 제작사 아이피플스는 이날 오전 홍보대행사를 통해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습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이피플스 측은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넷마블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피플스가 주장하는 권리 침해는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의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한 그 어떤 사용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모방하고, 기존 부루마불의 정통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필플스 측은 “실제 넷마블은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사인 씨앗사에 모바일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씨앗사는 앰엔엠게임즈인 현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 전개 방식과 게임 규칙 등 ‘부루마불’을 모바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꼬집었다. 아이필플스 측은 “모두의 마블은 무인도, 우주여행 등 부루마불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갔다”며 “게임 규칙은 게임 개발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혀 생각지 못했다가 뒤통수를 맞아 버린 넷마블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넷마블도 소송을 통해 명확히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맞섰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업계에서는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블을 모바일게임으로 출시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일 수도 있다”는 해석과 함께 “최근 IP가 게임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등 당향하게 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루마블 출시에 앞서서는 모태가 되는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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