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용인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 81-3에 설치된 최태민씨 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돼 있는데,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