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KEB하나은행이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한 벌크선 한 척을 놓고 해외 선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선주회사인 이스턴패시픽(Eastern Pacific Shipping)은 최근 하나은행이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한 벌크선인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다며 런던고등법원에 해당선박의 매도 중지 및 동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하나은행과 이스턴패시픽은 지난 10~14일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 매도 관련 협상을 벌였고, 협약 조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선주와 협상은 막아둔 채 양측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턴패시픽 측은 협상 기간 중 하나은행이 제3자인 ‘캐피탈 마리타임 앤 트레이딩(Capital Maritime and Trading Corporation)’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이스턴패시픽이 애초부터 단독협상이 아니였고 협상 기간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그 이후인 지난 15일 제3자와 접촉을 시작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런던고등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해당 선박 매도와 관련한 모든 협상을 중지시켰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벌크선은 17만9147DWT(재화중량톤수) 규모에 달하는 선박으로 지난 2009년 8월 건조됐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반선 예정일이 2021년 8월 30일까지 남은 상황이어서 2100만 달러(약 247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추정됐던 선박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당초 선박금융을 통해 10여년간 할부금을 갚아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를 회사 소유로 삼으려고 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하나은행이 선박을 회수했다.
이스턴패시픽 측은 “양측이 체결한 합의를 지킴으로써 국제적 상도덕과 상관례를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영국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기꺼이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선주회사인 이스턴패시픽(Eastern Pacific Shipping)은 최근 하나은행이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한 벌크선인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다며 런던고등법원에 해당선박의 매도 중지 및 동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하나은행과 이스턴패시픽은 지난 10~14일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 매도 관련 협상을 벌였고, 협약 조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선주와 협상은 막아둔 채 양측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턴패시픽 측은 협상 기간 중 하나은행이 제3자인 ‘캐피탈 마리타임 앤 트레이딩(Capital Maritime and Trading Corporation)’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런던고등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해당 선박 매도와 관련한 모든 협상을 중지시켰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벌크선은 17만9147DWT(재화중량톤수) 규모에 달하는 선박으로 지난 2009년 8월 건조됐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반선 예정일이 2021년 8월 30일까지 남은 상황이어서 2100만 달러(약 247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추정됐던 선박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당초 선박금융을 통해 10여년간 할부금을 갚아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를 회사 소유로 삼으려고 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하나은행이 선박을 회수했다.
이스턴패시픽 측은 “양측이 체결한 합의를 지킴으로써 국제적 상도덕과 상관례를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영국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기꺼이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