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다음달 26일까지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등이다. 조사에 단속된 대상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인구증가율 1위 거머쥔 양주시… 미래가치 높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용지 입찰 주목의정부을지대병원-양주시, 지역사회 건강증진 협력 협약 체결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양주시 #일제정리 #주민등록 #주민등록사실조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