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해양 이용객이 증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주요 항포구와 통항이 밀집되는 해상에서 낚시어선․ 레져보트․어선 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건을 적발하였다.
특히, 해상추락 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낚시어선 승객 음주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2건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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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1]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