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다랑어와 황새치는 목표어종인 눈다랑어(2017년 어획배당량 1486톤)와 참다랑어(2017년 어획배당량 181톤) 조업 중 부수적으로 어획하는 '부수어획종'에 해당하며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대서양 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날개다랑어는 340톤, 황새치 100톤이다.
국제수산기구는 부수어획종에도 어획배당량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소진할 경우 목표어종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눈다랑어와 참다랑어 어획을 위해서는 날개다랑어와 황새치의 어획배당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날개다랑어 등 부수어획종에 대한 어획배당량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대서양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ICCAT의 보존관리조치를 전부 준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 조업국과 함게 모범 조업국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