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결된 협약내용은 학교폭력 없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위한 사제동행캠프와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법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보호자교육, 교사연수 기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물적·인적자원을 상호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2015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라 우리센터가 법진로체험 기관으로 지정되어 부흥중학교에서 5회에 걸쳐 150명의 학생이 법체험관 견학 및 모의법정시연을 통해 미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워 나갔으며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103회에 걸쳐 2,842명의 학생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법진로체험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