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끝내 노동개혁도...노동4법 연내 처리 무산

2016-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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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동4법 심사 대상 제외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노동4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내 노동개혁도 물거품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부터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 돌입했지만 노동4법이 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게이트'에 공모했다는 검찰 중간수사 발표 후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인데다 내년에는 여야 모두 대선 정국에 접어들게 된다. 결국 현 정권 내 노동4법 처리는 물론 노동개혁은 막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는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고용부 소관 법안 189건이 상정된다. 이중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94건만 상정하기로 했다. 이중 정부법안은 7건인데 노동4법은 모두 빠졌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잠정적으로)법안소위에서 노동4법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마지막 기회였는데 어렵게 됐고, 내년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법안 처리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4법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4개 개정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통상임금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이미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정부가 개별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어렵게 됐다.

고용보험법에는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90~240일인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반면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자,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법은 여야 간 쟁점이 커 처리가 불투명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파견법 처리를 반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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