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하수도 악취와 퇴적, 하수처리장 수용 용량 초과 등)을 우려해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2012년에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제품만 부분적으로 판매·사용하도록 허용돼 있다.
이들 제품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배출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범사업은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이들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해 배출하되,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또는 별도 공간에 모아서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고형물 80% 회수 수준)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발생한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해 단지 내 조경, 텃밭 등에 사용된다. 이 음식물 폐기물 자원 순환형 시스템은 LH에서 약 18억원을 투자해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산시와 LH가 2년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악취·소음, 옥내배관 막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고형물 80%를 회수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만 허용된 현행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지구이외에서 불법 분쇄기 유통이 이뤄지지 않도록 안산시와 관할 환경청 합동으로 홍보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