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통한 하천의 지킴이

2016-11-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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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장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포천의 하천 수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1,94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관리기준 위반, 준공검사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로 위반사업장 138개 업소를 적발하여 132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1억3400여만원을 부과ㆍ징수 했다.

또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원을 차단하여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모군부대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3차까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모음식점과 모캠핑장도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2차까지 행청처분을 했다.

이와 같이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된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끝까지 지도하고 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의해서가 아닌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자율적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깨끗한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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