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서 담합...2개사 과징금 18억

2016-11-17 14:38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검찰 고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민방위·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며 담합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과징금 17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73건의 민방위·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번갈아가며 들러리 세우는 등 담합했다.

당시 에이앤디엔지니어링은 민방위 경보시스템 시장의 독점 공급 사업자여서 단독입찰할 경우 유찰 가능성이 컸다. 재난재해 경보시스템도 일부 입찰은 기술적 이유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만 참여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유찰 가능성이 있었다.

이들은 높은 가격에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까지 서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담합한 273건의 입찰 중 192건(70%)을 발주 예정가격의 97% 이상으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앤디엔지니어링에 10억3300만원, 알림시스템에 7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