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구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과징금 17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73건의 민방위·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번갈아가며 들러리 세우는 등 담합했다.
당시 에이앤디엔지니어링은 민방위 경보시스템 시장의 독점 공급 사업자여서 단독입찰할 경우 유찰 가능성이 컸다. 재난재해 경보시스템도 일부 입찰은 기술적 이유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만 참여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유찰 가능성이 있었다.
이들은 높은 가격에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까지 서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담합한 273건의 입찰 중 192건(70%)을 발주 예정가격의 97% 이상으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앤디엔지니어링에 10억3300만원, 알림시스템에 7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