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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세종시청)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의 면적과 경계에 맞게 새로운 측량기술로 지적도를 정확하게 다시 만드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4억5천만원을 투입해 8개 지구 2,10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지구는 장군면 금암리 355필지(16년∼17년), 부강면 부강·문곡리 290필지(17년∼18년), 연서면 청라리, 전동면 노장리 일원400필지(18년∼19년), 연기면 눌왕리, 금남면 영치리 525필지(19년∼20년), 연기면 연기리 550필지(20년∼21년) 등이다.
또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5,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GPS 측량 외에 드론을 활용한 최신측량기술을 도입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측량 정확도도 높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6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간 경계분쟁으로 발생하는 경계측량, 민원, 소송 등 시민 불편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불규칙한 토지모양이 반듯하게 정리돼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