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변기커버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67배 검출…정부, 리콜명령

2016-11-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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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아용 변기커버에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66.9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확인, 정부가 이에 대해 전량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15개 제품에 대해 전량 수거·교환하도록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24개 품목은 형광등·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보조배터리 등 전기용품 12개 품목과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등산복·등산화, 텐트 등 공산품 12개 품목이다.

조사 결과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텐트 등 15개 제품에서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유아용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함께 유해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4.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텐트 1개 제품은 화재 발생 때 불에 타는 속도를 늦추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형광등기구 5개 등 조명기기 11개 제품은 장기간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안정기, 플러그 등 주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른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주요 부품 간 절연 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돼 역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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