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류재영-최창엽, 처벌 수위는?

2016-11-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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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tvN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쇼호스트 류재영과 배우 최창엽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약은 물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되는데, 마약류를 소지했을 뿐만아니라 투약 매매 알선 등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이를 어긴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수면제나 진통제로 쓸 경우에도 동법 제61조에 따라 소지만해도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6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류재영은 친구인 최창엽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됐다. 최창엽은 이미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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