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 꼭 확인하세요!

2016-11-16 16:54
  • 글자크기 설정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16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전국 85개 시험지구의 1183개 시험장별로 이뤄졌다. 시험지구별로 같은 시간에 있었던 예비소집에서는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표를 배부받고 자신이 선택한 시험 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아닌지, 시험장의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정보다.

올해 수능은 휴대 가능 물품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 우선 시험장에 휴대 가능한 시계의 종류 범위가 줄어들었다.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일명 '수능 시계'는 올해부터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 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도 가져갈 수 없다. 시침과 분침 또는 초침까지도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반입할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같은 웨어러블 기기 등등 다양한 전자기 기기들이 반입 금지 목록에 들어가 있다.

반면, 반입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던 당뇨 관련 의료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당뇨를 포함한 개인 의료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에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당뇨 관련 의료기기는 진단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수능 당일 감독관의 확인과 점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음식물 역시 다른 수험생의 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