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검찰 수사 일정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검찰과의 기싸움에 돌입했다.
검찰은 오는 20일 최순실(60·구속)씨 기소만기를 앞두고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아직 대통령 조사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인 19일쯤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한 방법을 찾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최씨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통령 부탁으로 연설문 표현 등을 봐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 대통령이 재단 사업을 세세하게 챙겼다”고 말했다.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출연금을 받아낸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정 전 비서관에게선 “대통령이 최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오랜 관계를 고려해 문건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집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최씨와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런 진술과 정황들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는 사건의 실체라는 퍼즐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최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려면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이름과 최씨와 박 대통령 간의 공모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부실하게 공소장을 쓸 수밖에 없다. 최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사진) 변호사는 구체적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일 이전에는 사실상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다. 유 변호사는 17일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