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00만원→1000만원↓' 수의계약 하향 조정

2016-11-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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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시비 논란·몰아주기 관행 ‘원천 봉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1개 업체 연 3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등 제주도가 ‘특혜시비 논란’ ‘몰아주기 관행’을 원천 봉쇄하는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수의계약 금액범위 하향 조정, 특정업체 반복수주 금지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물품구매에 한해 수의계약 금액을 당초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하향조정 했다.

우선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특혜시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물품계약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앞으로 사업의 실익 등 효과 분석을 통해 공사·용역 계약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1개 업체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 수주할 수 없도록 금지 △수의계약 요청 시 감찰부서의 사전검토를 받고 발주부서장과 담당자의 실인이 반영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반드시 첨부 △일정금액 이상(공사·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요청 시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에 대해 계약(원가)심사 의무화 △관급자재 구매 시 동일규격 제품 3개 이상(1억 원 이하)으로 복수 추천토록 의무화해 특정업체와의 사전 결탁 가능성 원천 차단 등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본청 재무관의 계약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사업 분할발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계약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금액 범위도 조정(본청 재무관 소관)해 현재 종합 2억, 전문 1억, 전기·통신·소방 8000만원, 물품·용역 5000만 원 이상인 계약범위를 전 공사 5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토록 했다.

김일순 도 총무과장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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