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거래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넥스 주식취득이 불가하다.
이에 코넥스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사 거래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증권금융에 개설된 별도의 예탁계좌로 취득주식을 예치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증권사 거래계좌 + 증권금융 예탁계좌)가 1억원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하여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한편,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코넥스시장의 투자 위험도를 감안해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