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겨울철에는 한파․폭설․결빙․돌풍 등으로 인하여 선박 운항 및 위험물 하역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유류 등 대량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두를 대상으로 ▲하역현장 안전관리자 적정배치 여부 ▲하역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소방시설․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의 관리상태 ▲하역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자체안전관리계획 및 제반규정의 이행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점검결과 결함사항과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에 의거 행정처분 또는 개선 명령등을 통해 동절기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