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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도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1~3층에도 반드시 화재용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갖출 필요는 없다. 현재 4층 이상인 어린이집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감지기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21명 이상의 어린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사무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4일까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