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소방시설 고장․방치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2016-11-14 08:06
  • 글자크기 설정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소방시설 고장이나 방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인천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인천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11월 14일 자로 전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한정했던 위반행위 적용범위를 소방시설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운수시설ㆍ대규모점포ㆍ숙박시설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ㆍ위락시설을 추가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시설 고장․방치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1]


더불어,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 꾼 양산을 막기 위하여 인천지역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동일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위반행위에 속한다.”라며“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