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천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11월 14일 자로 전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한정했던 위반행위 적용범위를 소방시설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운수시설ㆍ대규모점포ㆍ숙박시설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ㆍ위락시설을 추가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시설 고장․방치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1]
더불어,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 꾼 양산을 막기 위하여 인천지역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동일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위반행위에 속한다.”라며“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