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링스헬기 사건 추모글 예비역 해군제독 명예훼손 고소

2016-1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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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홈페이지[사진 출처: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근 동해상에서 있은 링스 해상작전헬기 추락사고의 희생 장병 추모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예비역 해군 제독을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0일 경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최근 김○○ 예비역 제독(준장)이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제독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명예훼손에 따른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9월 26일 우리 해군의 링스 헬기가 한ㆍ미 연합훈련 중 동해상에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정조종사 김경민(33) 대위, 부조종사 박유신(33) 대위, 조작사 황성철(29) 중사가 순직했다.

김 제독은 희생 장병의 장례식장인 국군수도병원에 다녀온 지난 달 1일 '훌륭한 링스 조종사, 조작사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추모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이 추모글 중 “군인권센터에서 와서 원인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선동했으나 유가족은 거절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일까지도 유가족이 영결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유가족 누구도 항의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회유와 선동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인권센터에서 (장례식장에) 와서 원인규명 전까지 유가족에게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선동했다는 김OO의 2016년 10월 1일 게시 글 내용은 완전히 사실무근인 내용이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만난 사실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장례식장에 찾아간 사실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에게 접촉을 위하여 먼저 연락을 시도한 바 없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에게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권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센터는 2016년 9월 28일 16시 경 유가족으로부터 온 최초의 상담 전화를 받아 유가족이 문의한 사망 사건에 대한 일반적 안내 및 장례 절차 안내를 하였으나, 상기의 사실무근인 내용은 일절 언급한 바 없다”며 “군인권센터가 (영결식) 당일까지 유가족이 영결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광고를 하며 회유, 선동하였다는 2016년 10월 2일 게시글 내용은 완전히 사실무근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센터는 영결식을 반대하고 있다고 광고한 바 없다. 군인권센터는 글 게시 당시 유가족이 장례 절차 중단 의견을 ‘전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다”라며 “군인권센터는 해군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로 사태가 잘 해결될 것을 촉구한 것이지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회유, 선동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009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국군 장병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상담’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상담 업무는 그 특성 상 기관에 대한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신뢰할 수 없는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김OO의 허위사실 게시로 인하여 본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의적인 비방이 각 종 매체와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었다. 이는 향후 본 기관의 제반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며, 국군 장병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정해온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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