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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후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종범이 대통령직 이용 900억 금품갈취 사건은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 실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서 수억 아니 수천만 원이라고 갈취했다면 그날로 구속돼 마땅한데, 왜 대통령은 예외인가"라고 반문한 뒤 "금품갈취 집단범죄의 왕초는 그냥 두고 졸개들만 처벌하고 끝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고, 책임 지는 순서를 조정하여 의전상 재직중 기소하지 않을 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대로 하자. 거액금품갈취사건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탄핵으로 1차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 박탈 후 구속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선, 사회적약자든 고관대작이든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에 예외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