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내 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세무서가 발급하는 국세 증명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국세청과 행자부, 각 지자체의 협업이 이뤄져 전국의 3221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와 관련한 13종류의 증명 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게 됐다며 시민 이용을 당부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 온라인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국세 증명 서류 발급까지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다.
서비스 개시일 이후부터는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해 9월 30일~11월 8일 사이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 40대에서 이뤄진 국세 증명서 발급 건수는 하루 평균 70건(40일 누적 발급 2863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존 40종에서 53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