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실시

2016-11-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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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 서비스'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구리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을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여권발급 신청인에 한해 발급된다.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와 함께 발급수수료 8500원을 계좌이체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제네바 협약 가입국 96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원동기 또는 연습면허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며 "매주 화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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