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에 대해 7일부터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2월에는 이러한 소비자기만 행위로 총 32개 업체, 3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