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에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CMS가 설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CMS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 이미 올해 6월 18일부터 발효해 시행 중이다.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물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길이는 2.5m에서 3.5m로, 최대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으로 조정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CMS가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