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생산어민 874명 대상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3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7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어업인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대상 품목 등 63개 품목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FTA 체결 이전부터 3개 품목을 생산해온 어업인 874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은 시도별 자금이 배정된 이후 내달 초까지 해당 어업인에게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관련기사한-EU FTA 무역위 개최…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논의중견기업 35% "한중 FTA 2단계 협상 관세 혜택 확대 필요" 해수부는 지급 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 조치 하는 등 이행 점검도 할 방침이다. #고등어 #오징어 #FTA #참다랑어 #피해보전직불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