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세외수입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압류차량을 대상으로 차량공매를 추진한다.
세외수입관련 체납에 대한 차량공매는 인터넷 공매서비스 제공 업체 ㈜오토마트와 계약을 맺고, 세외수입체납으로 압류된 고액, 고질 체납차량을 선정,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에게 인도명령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인터넷 전자공매를 통해 매각이 되면 그 환가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공매업무는 이미 활성화가 돼 체납액 최소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을 공매하면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전액을 체납액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압류순위가 후순위인 경우 실익이 없으므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 즉시 실익 있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선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