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입물품의 통관관리와 무역통계 작성에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 공포한다. 새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효되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협약 개정안(HS2017)을 반영해 식품안전 모니터링 관련 품목과 교역량 확대 품목이 신설됐다.
어류의 내장 등 식용 설육이 신설됐고, 건조·냉동어류는 세분화됐다.
최근 교역량이 줄어든 필름, 플로피디스크, 화물운반용 자전거, 순찰시계 등 품목은 삭제되는 등 유지 필요성이 감소한 항목은 통폐합됐다.
한편 작년 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 타결되면서 양허 품목인 IT제품 제조장비와 제품, 광학·의료기기 등 86개 품목이 새로 마련됐다.
개정 HSK의 6단위 품목 수는 5387개로 현행보다 182개 늘어났다. 10단위 품목은 1만2232개로 11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