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2개로 1년 전보다 22개 증가했다. 이는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폭 증가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년 전보다 10개가 줄어들어 20개로 쪼그라들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수도 15개에서 8개로 감소했다.
지난 6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대기업집단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전체 429개 계열사 중 319개(74%)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110개 계열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중 28개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21개 중 14개는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순환출자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일반 대기업집단과 달리 수평·방사·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었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평균 5.6단계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평균 3.0단계에 불과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48.6%(총수 지분율은 35.2%)였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로 1년 전(17.7%)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5237억원으로 1년 전(1조5995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들은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5.0개, 0.5개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평균 26.0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8.8개, 15.4개, 1.8개였다.
일반 지주회사 중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회사는 총 123개로 이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6.4%(총수는 38.7%)에 달했다.
123개 지주회사 중 총수가 직접 지배하거나 총수일가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96개였고 13개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수준과 비교하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낮고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높아 지배력 확장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규제 필요성이 큰 대기업집단, 특히 금산복합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최근 정체되고 있다"라며 "상호·순환 출자해소 등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