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타지역 손님에 대한 인천택시의 승차거부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일 2017년부터 인천시 등록택시가 인천공항택시승강대(공동사업구역)에서 인천을 벗어난 지역으로 가는 이용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2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상 ‘개선명령’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택시승강장은 인천시,서울시,부천시,광명시,김포시,고양시등 6개 지자체에 등록된 택시가 영업할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승강장에 이용객이 일시에 몰릴 경우 인천택시에 타지역 운행을 원할 경우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인천시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행정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이번 개선명령을 신설하면서 인천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는 타 지역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도한 과태료를 물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택시기사들에게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행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인천공항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