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 기간, 평일·주말 비상 근무조 124명이 편성·운영된다.
산불 발생 땐 군부대, 일반진화대, 특별진화대, 의용소방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가 가동돼 신속한 초동진화에 나선다.
최대 21개 대, 2399명의 진화 인력과 산불 진화용 헬기 등 산불진화 장비 30종, 2790점이 동원된다.
지난해 산불조심 기간에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으로는 11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0%가 입산자 실화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확산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산에 오를 때 라이터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