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S(Multi-Mode-Service)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지상파 방송 주파수 6㎒ 대역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BS는 지난해 2월부터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EBS-2TV로 MMS를 시범서비스하면서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했다. 다만, 방송법에 이에 대한 법적지위 등 관련 규정이 없어 MMS의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개정된 방송법 내 MMS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 채널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했다.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하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