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장어구이 소스 등 6종의 특수 양념소스 배합비밀과 단가표를 퇴사하면서 빼내어 가지고 나온 후, 타회사로 이직하여 같은 소스 제품을 생산·유통시켜 9개월간 2억여원을 판매해 온 피해회사 전 소스자료 총괄관리업무 담당자였던 A씨(32세)와 영업차장이던 B씨(41세)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피해회사 소스제품 취급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모방 소스제품을 피해회사 제품인양 속여 식당 등에 판매한 C(56세)와 D(39세) 대리점장을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피의자 C씨(56세)와 D씨(39세)는 피해회사 생산제품 취급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로서 B씨로부터 피해회사의 모방 소스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받아 기존 거래처 식당 등에 피해회사의 소스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회사내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한 후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시고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며 “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