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의 채택 이유는 골프연습장 건립으로 발생하게 될 소음과 야간조명 등이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며, 양궁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지역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계양구의회[1]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해진 의원은 “지역 주민의 체육문화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간에 어떠한 양해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것은 시의 세수확보만을 위한 일방적 처사”라며, “주민정서를 무시한 인천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