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금 징수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 위반)가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관내 1회, 경상남도내 2회, 전국 4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6개월 경과)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선 집중 추적 조사를 통해 적발 시 현장에서 차량을 강제명령 인도받아 사실조사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청 세무과 및 밀양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영치 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밀양시는 올 한해 22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총 1억 500만 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펼쳐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