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금융 상담을 할 때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3자간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금융 민원상담 서비스[사진=금융감독원]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전용회선번호를 마련했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단체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174만 명에 달하지만,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금융을 거래할 때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상담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금감원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이 가능해졌다"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