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금융 상담을 할 때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3자간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전용회선번호를 마련했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단체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이 가능해졌다"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