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타워크레인이나 기중기와 같은 건설중장비를 다루는 중소업체들은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고 가입이 되더라도 비용부담이 크고 보장범위가 좁았던 상황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제휴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주)와 협력하여 사고보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제료를 시장보험료 대비 약 10%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기중앙회는 이번 신상품 출시를 통해 공제사업을 수익성보다는 중기지원 사업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여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서비스 상품이 되겠다”며 “이번 중장비공제 외에 다른 업종들에서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환경과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신상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한상길 조합장은 “건설중장비 사고보상 공제상품은 그동안 우리 조합과 중기중앙회 및 관련 보험사가 협의를 진행해온 성과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조합회원사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다”며 “향후 조합원사들의 보험가입 불편사항을 계속 체크하며 중기중앙회와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insbiz.or.kr)나 대표전화(02-2124-435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