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의 대상은 비산먼지 주요 발생원인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으로, 도는 시·군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질 오염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의 설치·운영 여부 △집진시설, 방진덮개,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환경부문 신인도 평가 항목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