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송금내역 등 피해 사실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스마트폰 앱 'T전화'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채널도 다음 달 중 '후후'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주일 평균 약 700여건의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는 만큼 다수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고, 이동통신사와 정보를 공유해 전화 수신 시 수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