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반기 금융기관 제재 60% 급감

2016-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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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검사 미흡했다는 지적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제재 건수가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와 과징금 부가 건수는 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33건) 감소했다.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과 같은 제재는 213건으로 59.4%(312건) 줄었다.

과징금 부과액도 급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207억4700만원, 지난해에는 11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수납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납액은 20억5100만원에 그쳤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성격을 갖는 금전 제재로, 금감원이 조사·검사한 위법 행위 결과에 따라 금융위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장금 부과를 의결한 뒤 받아낸다.

올해는 카드사 정보 유출, 동양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줄었고, 과징금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재 건당 과징금 부과액 평균도 2013년 3억2300만원에서 2014년 2억6700만원, 지난해 1억4800만원, 올해 상반기 61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금융감독 관행에 변화를 준 것도 제재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회사 검사·감독 관행이 보신주의적 행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컨설팅 검사'에 주력하고 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한 것이다.

실제 경영 유의·개선조치 등을 내리는 컨설팅 검사 실적은 상반기 1387건으로 전년 동기(1073건)보다 29.2%(314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과징금 감소세를 지적하며 "금감원의 조사·검사 기능이 미흡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조사·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강도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들의 법 위반 시 금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하부 규정을 손보고 있다"며 "연내 법제화를 마치고, 위중한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되면 법제화 이전에라도 금전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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