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이며,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LH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해 소형아파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539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 40세 미만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가 우선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기금이자, 임대관리 수수료, 재산세 등 공과금으로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입주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